2025년 01월 22일에 게시됨
Artsys 라이센스에 따른 라이센스 부여
제목 | 아크릴 경고판 - 의료기관 폭언 및 폭행 금지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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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의료기관에서의 폭언·폭행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.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, 간호사, 임기 또는 환자폭행, 폭행을 사용한 의료행위 등으로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| ||
소재 | 아크릴, 포맥스 | 색상 | 투명, 투명아크릴, 아크릴 |
상품 소개 | 이 아크릴 경고판은 의료기관에서의 폭언 및 폭행 금지를 알리는 중요한 안내판입니다.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제작되어 시각적으로 깔끔하며, 내용이 잘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. 이 제품은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| ||
제조사 | (주)아트시스 | 업종 | 의료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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